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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보생명보험금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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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보생명보험금청구서류 접수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고보험금 접수방법]
1. 전국 교보생명 고객PLAZA 또는 외설 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고객PLAZA / 지점찾기 바로가기 : https://www.kyobo.co.kr/webdocs/view.jsp?screenId=SCSETNLP008
-고객PLAZA 또는 외설 창구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과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담당 컨설턴트 대리 접수

- 담당하시는 컨설턴트를 통해서 대리접수가능합니다. 


3. 우편 접수 - 담당 컨설턴트 소속 지점(사망보험금 청구 건은 우편 접수 대상에서 제외)


4. FAX 접수 - 담당 컨설턴트 소속 지점, 교보생명 콜센터(FAX 접수는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에 한함)
※ (서류발송 시점 기준)18시 이후 청구건의 청구일은 그 다음 영업일 입니다.


5. 인터넷/모바일 접수 -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에 한해 가능
수익자에 한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교보생명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통해 쉽게 접수가능합니다. 

 

※ 접수관련 문의사항은 담당 컨설턴트 또는 교보생명 콜센터(1588-181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보생명 콜센터 

1588-1001
(해외 : 82-2-2670-5222)
법인ㆍ퇴직연금 : 1588-0770
다이렉트 가입상담 : 080-000-0099
신용ㆍ담보대출 : 1588-1010
펀드ㆍ신탁 : 1599-7899
사고보험금 : 1588-1810
방카슈랑스 : 1588-1099
보험고객불만상담 : 080-400-1001

이용시간 평일 9시~6시 



[사고보험금 신청 서류]

1. 공통적인 신청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추가서류(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 확인 서류

단, 자녀의 경우 계약사항 내에 자녀 등록 시 가족관계확인서류 생략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 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서류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전자가족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인감증명서 : 정부민원포털 24시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main

 

 

 

 

2.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관련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신청 및 확약서

해당서류는 교보생명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교보생명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yobo.co.kr/webdocs/view.jsp?screenId=SMPINOTM620&menuId=MN0000039&biztype=main 

 

3. 사고보험금 청구관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사망보험금 일부지급 요청서
-사망보험금 선지급 청구서

 

해당서류는 교보생명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교보생명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yobo.co.kr/webdocs/view.jsp?screenId=SMPINOTM620&menuId=MN0000039&biztype=main 

 

보험금신청시 필요서류

보험금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www.kyobo.co.kr

 

이상으로 교보생명보험금청구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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