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퇴직연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보생명 퇴직연금 https://m.kyobo.co.kr/ 퇴직금은 노후자금의 초석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콜센터 대표전화 1588-1001 교보생명 퇴직연금 바로가기 : https://m.kyobo.co.kr/ https://m.kyobo.co.kr/ m.kyobo.co.kr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요건은, 1연령이 55세 이상이고 2퇴직연금제도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퇴직하면서 DB나 DC제도에서 쌓아왔던 적립금을 IRP로 이전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절차 퇴직연금제도에서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