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https://hrp.kohi.or.kr)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수강가능한데요.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인권교육 수강이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 https://hrp.kohi.or.kr/index.do 인권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공무원, 공무직, 민간, 기관/기업 회원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가입가능합니다. 교육대상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인데요.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의원의 모든 직원은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식당, 청소, 경비, 운전등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인권교육은 모두 예외없이 이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