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협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리사협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 (www.ikcaedu.kr)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 중에서 선택하여 6시간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생교육은 조리사협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교육료는 35,000원입니다.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사협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 :https://www.ikcaedu.kr/happy_member_login.php 조리사 위생교육 2024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 56조 1항에 해당하는 교육입니다. 집합교육 혹은 온라인교육 중에서 선택하여 한가지를 수료하시면 됩니다. 해당 교육은 대표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아니라 조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전 1 다음